본문 바로가기
It looks like you’re visiting from another country. Would you like to update your location to see local content?
일반

갑자기 건물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갑바기 건물지인이 10.31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며, 이사 갈 수 있나요? (전세중입니다)

조회 1,865
댓글 정렬
  • 미성동·

    새 주인과 다시 계약 하든지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간다 하시면 됩니다

    • 은천동·

      이사간다고 하면 따로 제가 중계비를 내야하나요 ㅜ?

  • 은천동·

    이사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요~

    • 은천동·

      중계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을까요?

    • 은천동·

      넵 만기끝나고 가심 중개비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 은천동·

      지금 상황은 동의 없이 건물주가 바껴도 제가 내는거에요?

    • 은천동·

      님 계역서로 계약만료로 생각하심되고 만기후 중개비는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거의 냅니다.

    • 은천동·

      아.. 감사합니다 ㅜ

  • 미성동·

    계약기간 끝났음 중게수수료 안내도 되구요 기간이 안 끝났음 새 주인분한테 기간 끝나고 이사간다 하시면 됩니다

    • 은천동·

      새주인분이… 불안해서… 빨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ㅜ

    • 미성동·

      왜요 주인한테 뿔이라도 달렸어요 계약기간 안 끝났음 수수료 내라고 할수도 있어요

    • 은천동·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홈페이지나, 등록현황 상태, 재정 등.. 조사를 했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 미성동·

    • 신림동·

      이의제기하세요 첫계약시 임대인한테 추후 임대인변경 동의나 내용없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의제기하시고 이사가셔요 물론 수수료는 안내셔도 됩니다. 꼬장꼬장하고 복잡할 수는 있으나 한번 이의제기해보세용

    • 은천동·

      1달이내 첫계약 하면 그때 해봐야겠어요!

  • 신림동·

    임대차계약시 문제있었던 등기순위면 불안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평온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 은천동·

      그때는 문제 없었어요!

  • 신사동·

    일단 등기부 등본 띠어 보 시 고 근처 부동산가서 물어보셔요

    • 은천동·

      넵!! 감사합니다

  • 신사동·

    전세귄 설정 은 해 놓으셧 죠

    • 은천동·

      전세권설정이 뭐에요?

  • 신림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사갈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는걸 뭔가 아시는걸까요....?

    • 은천동·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에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 보라매동·

    소유권 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후 만기까지 임차조건은 변경이 없다면 임차인은 만기까지 임차계약을 유지할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사실이 아닌 단순 불안감, 추측으로 인하여 임차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새로운 임차계약까지 임차를 계속하여야 하고 중개수수료 역시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인입니다.

    • 은천동·

      !!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게죠 ㅠㅠ?

  • 신림동·

    추후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불안한거지 지금 살고 계신분은 1순위라서 큰 문제 없어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갱신시 집주인 변경에대한 추가 서류만 내시면 될거예요 계약 갱신이든 재계약시는 꼭 공인중개사에서 수기료 10만원(각각)내시고 하시면 큰 문제 없답니다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기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