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덕역쪽엔 다이소가 없을까요?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공덕동·일반·제목 그대로예요 계약했는데 복비를 현금으로만 받겠다는데 오피스텔은 원래 그런가요?
현금하고 현금영수증했었어요 제로페이도 가능했던거같아요!!
카드를 하면 10프로 부가세 추가하던데요 모든 곳에서
카드 거부 안하던데.. 현금 원한다 하면 현금영수증 해달라 하세요.
저도 이 동네에서 그런 곳 처음봐요 아니 서울아니라도 도시부에 요즘 그런 부동산이 있나 싶어요 중개비는 금액이 크니까 근래는 카드 생각도 안하는데도 먼저 카드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ㅎㅎ 그래도 여지껏 부동산 분들 집보여주느라 애쓰시고 이삿날까지 챙겨주시고신경쓰고 하시니 그냥 세금포함 현금 드렸어요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랑 안돼요는 당하고 나니 기분이 다른문제네요 ㅎㅎ
현금영수증 부탁해도 부가세 10프로 추가시켜요
가격은 부가세 추가된 가격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현금만 받겠다 하시니
어차피 10프로 가산이니 현금영수증 처리가 맞는것같습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면 합법 간이과세자면 불법
일반과세자 같으신데.....사람 우스워보였나 세금 포함 현금만 받겠다하시네요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안되죠
솔직히 돈보다 제가 말랑카우로 보인것 같아 화가 나네요 ㅎㅎ
부동산이란 업종 자체가 카드단말기가 없는 점포가 많아요. 저도 항상 현금으로 입금하고 카드로는 할 생각을 해본적이 없네요.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문제지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오 부동산 카드 결제 거부 불법입니다. 부동산업은 일반과세자 카드 결제 거부 불법이예요 이 댓글보고 카드 거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사회초년생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댓글 답니다 ㅠ 일반 과세자인 부동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별개로 카드결제 거부 자체가 불법입니다
음.. 제가 아는바와 의견이 다른데 혹시 출처가 어디신가요? 저도 한번 알아보려구요.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결제를 못받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 가맹 및 단말기 설치또한 의무가 아니구요. 찾아보시면 일부 조건에 한해 카드가맹을 권유하는 '지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부가세납부 의무때문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본인 출처는 어디인가요? " 제가 알기론" 말고 남에게 질문할거면 본인부터 출처를 확실히 대셔야지요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걸 제가 알기론으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 20세기도 아니고 찾아볼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이 찾으면 되는거지 무슨 출처를 물으면서 교묘하게 논지를 흐려요.
갑자기 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위에 썼지만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였는데,, 저도 궁금해서 출처를 부탁드린건데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게 저는 좋아서요. 저 위 '제가 알기론' 이후에 나온 내용 모두 제가 아는 내용을 이미 확인차 검색해서 확인 후 적시한 내용이고, 카드가맹이 의무가 아닌데 미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했다고 불법이 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덧붙여 카드가 맹 의무에 관한 법률은 법인세법 117조, 소득세법 162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카드가맹이 의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하고 문의드렸습니다. https://shrewdo.tistory.com/2233
흥분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윗분도 좋은마음으로 본인이 알고있는점 말씀드린거지 이런답변 받고싶어서 댓글다신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논지를 흐리지도않으셨고 선생님 지식과 다른점을 말하면 다 틀린의견인가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신고바로하시지 그러셨어요 여기다 글 쓰실 시간에.. 카드기없으면 카드결 제를 못하니까 거부하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단 택시처럼 누가봐도 카드기 있는게 뻔한데 카드결제 거부하는게 불법입니다 부동산거래 몇번이나 했지만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할생각도못했는데... 결제되면 좋은거고 아니면 현금인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에서 카드못쓰는게 당연히 불법인것쩌럼 말씀하시네요.. 또 중개수수료는 거래형태에따라 법적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수수료가 정해지며 부가가치세 별도부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출처말씀하시길래 찾아 남겨요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관련법률에 따르면 거부할때 불법이 되는것은 신용카드가맹점이고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결제가 불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관련법안을 아무리찾아봐도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이라는점은 어디에도 없던데요... 글쓴이님 글보고 오해하는 사회초년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 제가 모르는 사이 법이 개정됐다면 관련 조항 남겨주세요 저도 공부하려구요 📖
주디님이야 말로 흥분하지 마시고 길게 답변 달 시간에 정확히 찾아보세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의 카드.납부 거부는 누차 말하지만 불법 맞습니다 저 분이 이미 사과하셨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셨으니 그 분께는 따로 드릴 말씀 없지만 님이 더 재밌는 분이시네요 ㅎㅎ 글구 무슨 댓글을 신고해요. 대체 어떤 인생 사시길래 멀쩡한 댓글을 신고하란겁니까? RiNGO 저 분이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님처럼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실 수 있는건데 모르는게 죄는 아니죠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라고 제가 쓴거 못보셨나요? 주디님 얕은 지식으로 고집하는 틀린 정보 보고 본인의 권리인 카드 결제를 주장못하는 초년생들은 없겠지만요. 요즘 젊은분들은 똑똑해서 바로 바로 찾아보니까요 확신이 없고 모르면 겸손이라도 배우세요 애꿏은 사회초년생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 님 보라고 아니고, 이 댓글 보고 님에게 호도 당할지 모를 젊은이들 위해 님 좋아하는 법조항 남기니 님도 보시고 공부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3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글 어디에도 댓글을 신고하시라고 한적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시라는 뜻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됐다면 남겨달라고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겸손이 없다는 부분은 대체 어느부분을 보시고 판단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 제가 생각하는것과 다르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신용카드 가맹이 의무임 관련 법령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3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적용 대상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연 매출 2천4백만 원(월 2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포함됨 3. 의무 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함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할 수 없음 4. 위반 시 처벌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거래 대금의 5배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0% 가산세 결론은,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위에 쓰신 내용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게 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강제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일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서 발행세액공제의 해택이 있는거 외에 가맹점이 되지 않을시 패널티가 없습니다.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공덕동·일반·여기 재개발 언제 되나요?
아현동·주거/부동산·존맛이네용 흑흑
효창동·맛집·전시회를 예전에 한 두번 가보고 이번에 다시 가보려 해요. 그렇게 예술/미술 쪽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가서 더 잘 이해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팁이라도 있을까요?
공덕동·일반·작년에 한두개 오돌토돌 나던게 지금은 쌀알갱이 처럼 눈가 전체로 퍼져있는데 이거 레이저 해야되나요? 아직 한번도 치료는 안해봤어요
도화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