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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건사고

식사중 기도에 음식물 걸려, 죄명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어머님께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던 중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렸으나 센터에서 119신고를 늦게하고 119도착시 응급처치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구급일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식이 없이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센터와 합의가 잘 안되어 고발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당근회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236
댓글 정렬
  • 상계9동·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어르신들은 신체적 모든 기관이 자유롭지못해 생길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언제어디서나 손발이 자유롭지못해 낙상 사고도 생길수있고 음식물을 꼭 꼭씹어드셔야하지만 저작능력도 상실되어 가끔 장애를 일으켜 삼킴 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생길수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보호하에 계셨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텐데하는 자책도 하시리라 봅니다. 일단은 의식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않아 생긴 실수일지 보통은 cctv자료가있다면 확보해두셔요.빠른쾌유를 빕니다.

    • 상계10동·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상계10동·

    업무상 과실치상 아닐까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속시원히 해결해드리지않을까용?

    • 상계10동·

      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중계본동·

    변호사 찾아가세요 상담비내시고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 상계10동·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도봉동·

    국선변호사도 있어요

    • 상계10동·

      예 잘알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별내면·

    안녕하세요~혹시 그센텅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다치거나 사고시 손해보험사에 배상책임 들어놓은거 있는지 확인된다면 다퉈서 받을수도 있어요~전문으로 하는사람있어요

    • 상계10동·

      예 ~~~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별내면·

    맘이 어려우시겠어요 저희병원에서도 떡드시다가 사망사고 한번 있었는데~서로 맘고생 하셨어요

    • 상계10동·

      예 ~~~ 위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로 시작되세요.

  • 도봉제2동·

    변호사 상담하세요 ㅠㅠ

    • 상계10동·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중계본동·

    따로 죄를 물긴 어려울 수 있으나 관리 소홀 관련하여 해당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연락하셔서 센터에 영향을 줄 순 있겠습니다..

    • 상계10동·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중계동·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음식물 뿐만 아니라 물도 기도로 잘 넘어갑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있다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호자측이 업무상 과실로 충분히 납득가능한 주장을 할 순 있겠으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 대응시엔 일방적인 주장이나 심증만 갖고는 안되구요, cctv와 119출동 당시 녹음본과 기록지의 확보,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경우는 실버층 노인케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긴 하나 이 분들은 전문의료인이 아니며 어르신들을 1:1 전담 밀착 마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조건상 1:1 밀착 마크와 관찰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시면 안되구요. 현장에 없었던 보호자 가족이 볼 땐 대응이 매우 미진하고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아마 직원들께선 당시 상황 파악과 조치를 할려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에 누구라도 수수방관하진 않으니까요. 기도에 음식물이 걸리면 바로 그 즉시 호흡곤란이 오며 뇌로 산소 공급이 중단돼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황은 발생 이후 이상징후 발견 즉시 상황이 매우 긴박했을 걸로 짐작 됩니다. 조치가 완벽하진 못했더라도 비전문인들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은 1)사고의 발발원인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단체식사 중 고령으로 인해 야기된 개인적 사고인 점. 따라서 시설의 부주의로 발발한 사고가 아니며 2)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이송 수습하기까지 의료적 전문성과 처치가 원래 부족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하시고 문제 인식을 출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조치가 다소 미흡 했을 수는 있으나 cctv상 환자를 방치한 게 아니라 시설 나름 당시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것을 업무용 과실치사로 인정시키기엔 무리 있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상계10동·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CCTV는 확보했습니다. 119신고가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것 입니다. 그리고 수지침인지 그런것도 놓았으며 여러가지 미흡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께서 고소를 하라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중계동·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 기회를 실기한 것이므로 119 신고가 늦장신고로 이어진 사유로서의 행위와 행위자 내지 소속기관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네요. 정황상 센터에서 부적절한 조치나 대응 미흡으로 시간 낭비를 초래 하였더라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조치로 작금의 결과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야기되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나 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을 검토 하실 땐 상대측과 의견 나눌 때 오고 간 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법리적으로 인정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참고하셔서 법적 조치 없이도 억울한 일 없이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상계10동·

      예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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