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법에 대해서...
작년 10월입사했습니다. 년 4회 상여금분할지급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처음하는 일이라 힘들고 그래도 1월 설 상여금기다리며 일 했는 데... 1월 2째주쯤 1월 상여금은 통상임금법때문에 없다. 황당한 소리를 들었네요. 이게 맞는 건지... 당근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은 통상임금법얘기 나온지는 오래되었고 당장 1월부터 안 바뀌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아요. 1월 상여금 지급하고 2월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2월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저희회사만 그런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그렇다고 하던 데... 10월 11월 12월은 시급으로 받는 저에겐 아주 헛 일 한 거 같아서 속상해서 글 쓰네요. 당장 명절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회사에 횡포인지 나라에서 서민들은 죽어라하고 내 놓은 법인지 너무 안타깝네요.속상해서 주저리 써 보아요.
신흥3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