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를 당한듯
남의 땅을 빌려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내 땅을 갖는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마침 직장주변에 좋은 매물이 있어 가격이 좀 비싸긴 했지만 직장 근처라 덜컥 구입을 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10흘쯤 지나 제가 산 땅이 신평산업단지에 편입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말농장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다고 땅주인에게 애기했고 신평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땅주인의 말을 믿고 매입한건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읍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법에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참고로 땅주인은 금왕시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땅이 산업단지에 편입된다는 것은 모를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금왕읍·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