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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이사 예정인데, 매매한 사람이 인테리어 때문에

12월 중순에 이사 예정인데 저희는 세입자이고요... 이 집을 매매한 사람이 리모델링 때문에 자꾸 인테리어 업자랑 와서 견적 봐도 되냐고 연락하는데...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는데 이번 주도 또 오겠다고 연락을 하네요... 원래 이렇게 찾아 와도 되는거에요? ㅠㅠㅠ 이사날에 짐이 다 빠진 후에 업체 불러서 견적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조회 517
댓글 정렬
  • 역삼동·

    집을 보여주는건 몽몽봉봉 고유의 권리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함)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미 두번이나 보여드렸다면 할만큼 하셨습니다.

    • 서초2동·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자꾸 업자를 바꿔서 오셔서 정말 더 난감하네요ㅠㅠㅠㅠㅠ흑흑 ㅠㅠㅠㅠ

    • 역삼동·

      가장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 받으려고 그러는거 같네요 ㅎㅎ 계약서상 집을 보여준다는 조항이 없는한 임차계약종료일까지는 보여줄 의무 없으니 거절하셔도 될듯합니다. 너무 한거 아니냐고하면서요 ㅎㅎ 통상 한번 정도 보여주고... 정말 많아야 두번입니다. 두번째 볼때는 빈손으로 방문도 잘 안 할 정도입니다.

  • 반포1동·

    불편하시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들도 있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이번주가 마지막이니 꼼꼼히 체크하라고 주의 한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업자 선정을 위한 방문이라면 그건 불편하다고 말씀 드려 보세요

    • 서초2동·

      네 ㅠㅠ 업자를 계속 바꾸면서 오시는거에여....ㅠㅠ답변 감사합니다...

  • 역삼동·

    님도 이해가 가고 수천만원의 인테리어를 신중히 결정해야하는 양수자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업무를 오래했어서 챗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재2동·

    의무는 아닙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집을 맘대로 들어갈수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만약을 위해서요

  • 양재동·

    본인 사정 생각해서 적절하게 거절하세요. 본인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이사 후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잔금 및 정산할 때 배려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때 주인이 배려를 안 해주네요. 잔금하고 정산할 때 칼같이 자를 것 같은 성향일 수 있네요. 우리는 나중에 받을지도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혹시나 계약종료때에 거리낄만한 것이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거리낄만한 건 주인이 원할 때 협상하세요

    • 반포동·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난 주에 이사 왔는데 저희는 쿨하게가 아닌 진심으로 세번 보여 주었네요. 귀찮지만 세번까지는 보여줘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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