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looks like you’re visiting from another country. Would you like to update your location to see local content?
일반

이사 한달 후 아랫집 화장실 누수

이사하고 정확히 한달이 됐는데 아랫집에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고 확인하니 윗층인 저희집 변기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다네요. 그래서 수리는 해드렸고 부동산 계약당시 특약에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누수등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부동산통해서 전주인한테 연락이 되었고. 처음에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도의상 50% 부담할 용의는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25만원인데 이집에 사소한 하자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수리를 또 많이 하였는 상황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지금 짜증도 많이 나네요. 이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조회 337
댓글 정렬
  •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 임은동·

      감사합니다

    • 신평1동·

      저도 매수인입장에서 동일 특약걸었고 매도인이 몇백정도 하자담보 책임졌습니다. 특약에 기입한걸 ‘도의상’ 50%만 주겠다는게 코미디네요

  • 석적읍·

    6개월 맞아요 인테리어등 손대지 않앗을경우 모든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고 이야기 해쥣어쇼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기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