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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전세집

자문좀 얻어 봅니다 하수구가 막혀서요 수리비를 누가 부담 하나요? 건물주 ? 전세 사시는분 ? 월세 사시는분 ?

조회 961
댓글 정렬
  • 신창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염치읍·

      감사합니다

  • 신창면·

    세입자가 기름등 이물질을 생각없이 막버려 막힌거면 세입자가 노후나 건물구조상등 문제로 막힌거면 임대인.

    • 염치읍·

      감사합니다

  • 온양3동·

    전세사는사람요

    • 염치읍·

      감사합니다

  • 배방읍·

    공동배관쪽에서 막힌거면 건물주가 부담하는게 맟고요. 세대내 이물질로 막힌거라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거 맞을거예요. 배관이야 이유없이 막히진 않으니깐요..

    • 염치읍·

      감사합니다

  • 염치읍·

    많은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들어보니 이건 정해진게 아니라 서로 조율해서 해결해야 되나 보네요 저는 ㆍ월세는 세입자분ㅡ ㆍ전세는 건물주ㅡ 분이 부담하는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

  • 탕정면·

    건물주가하는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세대주가 잘못해서 넣은 아닌이상

  • 음봉면·

    세입자 부담 인거 아닌가합니다

  • 권곡동·

    아파트 or 빌라 or 다주택 어딘지? 아파트 라면.. 윗집 인지 아랫집인지.. 알아야 되고..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전세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전 집주인 부주의면.. 구상권 청구가능.. 본인 실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피해 입은거 까지 배상보상가능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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