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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공

전세 입주 하자 누구책임인가요?

반전세로 오늘 입주하는날인데요. 전에 집보러왔을땐 전세입자가 살고있었어서 가구로 가려져있던 곰팡이자국들이 안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짐이 빠지고 보이네요.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살고있는 사람 가구를 들어내가면서 확인할 순 없었어서 제 과실은 아닌 것 같은데,,, 천장에도 물 샌 자국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물 샌적 없고 곰팡이도 없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라서 곰팡이같은 것도 입주자가 다 보수해야하고 한다고요. 전세입자에게 물어봤을땐 환기를 잘시키고 제습기를 써도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샌 적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제가 살다가 생기는 하자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월세/반전세 보수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입주 전 하자 자국은 보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나 집주인이 계약을 물러버리면 저도 그냥 나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보증금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헬프미요

조회 1,588
댓글 정렬
  • 가락2동·

    참으로 ..주인 이해가안가네요 이제이사온사람이무슨책임이 있겠어요 당연 집주인이처리하고 살다가발생하는문제야 차후 상황에따라 다르게해결해야지요

  • 삼전동·

    전세의 경우 입주전 주인이 보수할경우 세입자 퇴거시 원상복구(도배등) 원칙 이며. 세입자가 도배하고 입주시 퇴거할때 짐만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자욱은..세는곳 없는지 집주인이 점검해야할 사항이네요

  • 수진동·

    참속상하겠너요. 집주이나쁘네요 이건집주이해야죠. ,미안하다죄송하합니다 이게집주인 태도가아닌가싶네요. 부동산 하고집주인. 하고. 우리사회에서 매장해야생각해아죠.

  • 잠실3동·

    짐 들이기 전에 구석구석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내고 퇴거시까지 사진 잘 보관하세요. (방, 거실, 욕실, 주방 싱크대 수납장, 유리창, 방문, 욕실문, 현관문, 신발장, 전등) 입주시 세입자가 도배하고 들어가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없어요. 도배 새로하면 비포 애프터 사진 꼭 보관해두세요. 집주인께도 도배 새로했다고 문자+사진 보내고 문자 내용도 잘 저장해두세요. *옷장, 침대, 소파, 책상 같은 큰 가구와 냉장고 등은 벽에서 3-5cm 띄우고 설치하세요. 그래야 결로로 인한 곰팡이 예방돼요. *천장 누수는 집주인이 당연히 보수해줘야 하는 사항 이예요. 계약서 쓴 중개사에게도 사진 보내고 해결해달라고 문자 보내세요.

  • 잠실본동·

    이런 사항은 계약서 쓸 때 짚어야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 석촌동·

    천장누수로 인한 곰팡이라면 집주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시라면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잠실3동·

    입주자가 보수하라는건 개소리네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바뀔때 도배를 새로 해준다는 것이 관행이라는게 법원 판례입니다. 곰팡이가 세입자 과실이 아닌 집의 노후나 원인 때문이므로 집주인이 보수+도배 해주는것이 맞구요, 관리비 등이 있다면 미납하면서 항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 삼전동·

    이건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요청하고 안되면 소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가락2동·

    정직하지 못한 주인 슬픈 세입자~ㅠㅠ 화나요

  • 양감면·

    에고 힘내세요

  • 석촌동·

    전 월세로 들어왔는데 인터폰 스피커가 안되서 바꿔달랬더니 그냥 쓰라하고 집 전등 커버 깨져있다니까 그냥쓰라하고.. 돈 너무 궁색한거같아서 그냥 이젠 말도 안꺼내게 되더라구요…

    • 삼전동·

      세입자들이 받아들이니 그런거에요 따지고 받아내야 되요

    • 석촌동·

      따져들어도 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이 썼다, 그걸 굳이 바꿔야 하냐 소리가 안나는거 정도는 고장이라 생각 안한다 등등 말도 안통해요 ㅋㅋ ㅠ

  • 잠실4동·

    짐주인 참..양심없네

  • 삼전동·

    부동산과 집주인 상대로 법원소송 하시고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하셔서 구청에 민원 제기 하세요 반전세라도 월세를 받으면 집주인 책임 수리 해줘야 하고 부동산은 살수 있는 환경을 보장 해줘야 하는데 계약시 건물상태 동의서명시 무조건 하라 한건지 그 상황을 잘 상기 하세요 ..,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확인 못하고 믿었을거에요 업자와 건물주는 책인면피 할겁니다 소송비용 이사비 모두 받아 나오는게 좋을듯요

  • 잠실4동·

    소개해준 부동산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정 말을 하시고 주인한테 잘 처리해 달라고 의논적으로 해 보세요

  • 청담동·

    중개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집주인 의견과 내 의견을 정리해 계약서에 표기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요. 중개인에게 사전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발견된 하자를 인지시키고, 계약 종료때 내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효력을 미치니까요. 가구뒷면 등의 곰팡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누수 유입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조금은 관대해지는것이 해법이겠네요. 시간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해 한 번 읽어보시면 든든한 길잡이가 될거에요.

  • 송파1동·

    저도 그냥 제가 했어요..^^;; 어이기 없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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