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
어제 새로운 집 전세계약하고 왔는데 계약 도중 집주인분께서 계약기간 중간에(25년 6월전에) 집을 다른 분께 매매 할 의사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집 보러가면서 중개인분이 계약갱신청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집주인이 도중에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 없어서 처음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집 계약 하고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집 빼달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거주 할 수 있고 현재 집주인분은 법인회사로 직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을 가진 분이라 살겠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할 걱정은 하지않아도 된다면서요. 집 보러 다니던 중에도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 할 때도 설명 없으시다가 계약 마치고나서야 중개인분이 상황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살다가 집이 팔래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새로 집주인이 될 분은 실거주 하겠다고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잘 소개하겠다고 집 보러 간다고 연락주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부동산은 원래 계약 끝나면 구두로 설명한 이런 부분들은 나몰라라 할 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집이 마음에 들 어서 반전세 계약도 하기로 했고 2년 살다가 2년 더 연장하고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당해요 아무 설명 없다가 계약 날 갑자기 알게되서 너무 당황 스럽네요..
돈암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