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들어갈 전세 집에 전 세입자A가 계약기간 남은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A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남았어도 집을 12월에 뺄거라는 말을 믿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을 전세계약서 쓰고 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구두협의 당시에 A세입자와 부동산은 A가 12월에 집 뺄거고 나갈거라는 확언을 했기에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A가 자기 계약 만료 될때까지 집을 못뺀다고 하네요 저는 갈 곳도 없이 .. 세입자에게 12월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내용있음) 계속 구두 약속한 기한에 나가달라.. 설득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등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확언한 세입자와 부동산 때문에 담달 제가 당장 갈 곳도 없고 너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네요.. 작은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봉명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