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소액 투자 스터디
멤버 1게시글 29 활동
부동산 경매와 소액 투자를 취미로 혼자 하면서
고민이 되는 사항이나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가아가지 못하고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소중한 정보와 팁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모임이 처음 부동산 경매와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임은 부동산 경매와 소액 물건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부동산 물건 입찰 또는
소액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1주에 1회 정도, 저녁 시간에 모여서 공부와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실제 입찰할 때나 투자할 때는
평일 오전 또는 오후에 모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모이면 되지만, 모임에서의 기본적인 매너는
지켰으면 합니다.
교문동
취미/오락
40~60세
멤버 1
- poohut교문동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와 소액 투자로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만으로 월천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29
- [부동산 경매 이야기 - 권리분석을 체크하는 공적장부 7] ⑦ 매각물건명세서 - 경매정보 사이트(법원 or 유료)에서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증명하고 보증하는 부동산 보증서와 같은 공부로 - 공신력 有, 신뢰도 大 - 사건개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 점유자와 점유내용, 보증금, 인수되는 내용 등이 표시된다. - 특히, 재매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20% or 30%로 올려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때 할증된 입찰보증금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고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매각물건명세서의 오류로 인하여,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법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매각 취소도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는 매각취소 불가능) - 참고로,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 신건을 기준으로, 입찰기일이 7일 이내 남았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유찰되거나 재매각된 물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poohut··전체
- [부동산 경매 이야기 - 권리분석을 체크하는 공적장부 6] ⑥ 현황조사서 - 경매정보 사이트(법원 or 유료)에서 확인 -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내용으로 부동산 현황, 임차인 현황, 세대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다. - 특히, 현황조사서에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꼭 확인이 필요한 공부이다. (추후, 명도할 때 중요)poohut··전체
- [부동산 경매 이야기 - 권리분석을 체크하는 공적장부 5] ⑤ 감정평가서 - 경매정보 사이트(법원 or 유료)에서 확인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최초기준가격(물건의 신건이 시작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감정평가서는 여러 번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꼼꼼히 확인해보면, 나중에 내용을 이해하게 됨) - 인근 평가사례, 평가 명세표 등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하고 - 대지권 미등기, 제시외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 현황에는 대지권 미등기이지만(건물만 등기) 감정평가서 내 평가명세서에 건물과 대지권의 금액이 평가되어 있으면, 대지권도 포함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 - 제시외 건물도 감정평가 되면 함께 낙찰됨 - 다만, 대지권과 제시외 건물이 감정평가에 없으면, 건물만 낙찰받고(대지권 미등기) 제시외 건물은 채무자 것이다.poohut··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