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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섭취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평가

    피엔케이임상센터· 작성

    상세 정보

    • 건당 37만 8,000원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 758
    • 총 3일 / 11월 18~20일
    • 09:00~14:00

    상세 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 4층 만30~65 가능 ※ 내용 : 건강기능식품(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섭취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 가능하도록 평가 ※ 참여혜택 : 시험 종료시(세후 378,000원) 제공 무조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신분증 사본 복사 예정 (자발적으로 동의 철회/ 피험자 개인사유로 인해 시험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교통비 지급불가) ☆ 시험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의뢰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공 예정. ※ 참고사항 : 첫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시험기간동안 기능성 화장품 사용 X ※ 일정 (그룹2) 17주(복용기간은 12주)로 총 6회 방문(첫방문 2시간, 나머지 방문 4시간정도 소요 예정) V1 : 11/18~11/20 중 하루 (-3W) V2 : 12/9~12/11 중 하루 (0W) V3 : 1/6~1/8 중 하루 (4W) V4 : 2/3~2/5 중 하루 (8W) V5 : 3/4~3/6 중 하루 (12W) V6 : 3/17~3/19 중 하루 (14W) ※ 선정기준 1. 눈가 주름(그룸rade 3 이상), 볼 피부 수분량이 49 이하여야 참여가능(첫방문시 확인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시고 주름이 있으신지 확인) >> 안내받으실때 예시 사진 확인 필요 2. 방문1 방문과 방문5 방문에는 소변검사와 혈액채취 있습니다.(6시간 금식 후 방문 필요) 3. 시험기간동안 기능성 화장품 사용 X 4. 방문2~방문6 전박부에 자외선 조사 있습니다. 며칠간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정도며 자국은 남지 않습니다. 5. 시험기간동안 다른 건기식 시험 같이 참여 불가능, 얼굴 시험 참여 불가능 6. 첫방문에 혈액 및 소변 검사 진행 후 정상범위일 경우 3주 뒤부터 피부 건강기능식품 1일 1회 저녁에 12주간 섭취 예정 7. 12주 후 2주간 섭취 중단 후 피부 측정 예정 8. 얼굴, 전박부, 팔꿈치, 발꿈치 측정 예정 9. 방문1과 방문2는 같은 요일에 방문 필요 ※ 제외기준 1. 다음 질환이 있는 자 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수축기혈압 ≥ 160 mmH그룸 또는 이완기혈압 ≥ 100 mmH그룸)인 자 ②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공복혈당 180m그룸/dl 이상) ③ 간기능 장애(AST, ALT가 120U/L 이상) 또는 간담도계질환인 자 ④ 신기능 장애(creatinine이 2.6m그룸/dL이상)가 있는 자 2. 첫 방문 1개월 내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콜라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또는 한약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자 3. 첫 방문 2주 내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거나, 연구기 간 중 복용 가능성이 있는 자 4. 임신, 수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5. 시험식품 성분에 자극이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6. 시험 시작 6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외형제를 사용하거나 경구 레티노이드제/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경우 7. 시험 시작 2주 내에 기능성 화장품, 고보습 화장품을 사용한 경우 8. 시험 시작 3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시술(피부 박피술, 보톡스, 기타 피부관리 등)을 받거나 계획한 경우 9.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10.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심장, 신장, 간, 갑상선, 뇌혈관질환, 담낭질환, 위장관계질환, 통풍 등) 11. 시험 부위에 피부 질환(아토피 등) 가지는 경우 12. 천식 등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인 자 13.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증, 약물중독등) 14. 비만치료제(흡수저해제 및 항우울제, 식욕억제제 등), 피임약 또는 호르몬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15.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1일 평균 30그룸 이상의 알코올 섭취) 16.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경우 17. 시험부위에 점,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확장 등의 피부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자 18·관심 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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