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g.co.kr 202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지가변동률: 매년 1월 1일이 기준시점인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 26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지역별.용도지역별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를 구하여 지가지수를 비교하여 작성된다. 이때 지가지수란 기준년도를 100으로 하여 매년 지가의 변동률을 나타낸 지수를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거의 가액을 선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시산가격을 유추가격 또는 비준가격이라고 한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22개 토지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배율표이다. 건축 신축 등기 용도 입지 농지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이다. 부동산감정평가상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한다.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이다. 필지: 지적제도상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는 토지의 면적단위를 말하며 법률상 단위개념이다.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배후지: 상업지역에서는 상업경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 한다. 배후지의 인구를 어떻게 흡인하느냐는 문제는 교통기관도 관계가 깊고 고도상업지는 광역적 배후지의 인구를 흡인하여 형성된다. 상권: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며, 시장지역 또는 배후지라고도 한다. 상권은 상업지의 입지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이며,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다. 지상권 지하권 리모델링 정비사업 직주근접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는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취락지구 투기과열지구 중심업무지구: 상업, 사회•시민생활 및 교통의 핵심지로 도시가 성장해나가는 데 초점이 되는 곳이다. 이 지구에는 백화점, 전문상가, 사무실, 금융가, 호텔 등의 각종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소매상가지구와 그 외곽에 도매업과 경공업 등이 혼합된 지구가 있다. 근린생활시설: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연면적: 대지면적×용적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총면적 바닥면적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 동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광의의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 즉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저량: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경제조직 등에 존재하는 또는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재화 전체의 양을 말한다. 예) 주택재고량, 국부, 보유부동산의 시장가치, 인구, 재산총액, 외환보유액, 외채 유량: 일정기간에 걸쳐서 측정하는 변수 예) 임대료수입, 신규주택공급량, 주택거래량, 부동산 회사의 당기순이익,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 주택수요와 주택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생산비를 상승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건설노임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처럼 물가의 상승. 하락으로 인한 경기 변동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등이 있다. 감정평가 토지신탁 고정자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금 보증금 가격 가치 수요 근저당권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또한,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데 대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가지수: 물가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의미하고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를 물가지수라고 한다.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하고 그 이후의 물가변동을 퍼센트(%)로 표시한 지표이며, 종류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담보 공실률 수익가격: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말한다. 수익률: 투하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수익률에는 기대수익률(내부수익률), 요구수익률(기회비용), 실현수익률의 세 가지가 있다. 순소득승수: 총투자액/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를 말하며,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순수익: 경제주체가 대상물건을 통하여 획득할 총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금액은 동일하나 이자지불액은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조금씩 줄어듦에 따라 매 기간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월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후기에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원금불변, 이자감소, 원리금감소, 초기회수 빠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환방식으로 매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긴 균등한 저당이다. 초기에는 원리금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나 원금상환 비중이 커지며, 대출만기 일자에 대출원금은 완전히 상환된다. 원금증가, 이자감소, 원리금불변, 기간 3분의 2, 원금 2분의 1 상환 체증(점증)분할상환: 원리금증가, 인플레 고려, 미래. 젊은. 짧은 유리, 부의 상환(초기), 초기회수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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