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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구매후 1달이 지난 시점 그래픽 카드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그래픽 카드를 한달전에 당근에서 판매했는데 AS가 안된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럴때 환불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보증기간은 남아있었는데 제가 구매한곳에서 안에 서멀작업을 하셔서 AS 거절을 당한것 같아요. 이럴때 다른분들을 환불을 해주시나요?.. 우선 한달전에는 꺼짐현상도 없었는데.. 지금은 막꺼진다고도 하구요.. 물건 보내주는 조건으로 50프로 환불까지는 해드린다했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추가글 지금 보니까 제가 빨리 팔아버리려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으 재당근한거 같네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거 같고요..

조회 187
댓글 정렬
  • 역삼동·

    https://m.sedaily.com/NewsView/29OCP0AMHZ#cb

  • 역삼동·

    님의 귀책사유를 구매자가 증빙/입증하지 않는 이상 환불 책임 없습니다. 심지어 한달지났는데 심하네...

  • 역삼2동·

    작성자님께서 어디서 구매하신거길래 서멀작업을 됐다는건가요?

  • 대치동·

    아니요 이상있는걸 파셨다치더라도 한달지난 시점은 환불안해주셔도 법적문제가 없어요 쿠팡와우고객구매도 아니고 당근중고거래인데요~

  • 대치동·

    개인간 거래에서 환불반품의 의무 없어요. 그리고 업체들도 법적 환붎기간이 받은지 1주일 이내 기준이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의 의무 없습니다 이건 소송을 건다해도 안되요.

    • 대치동·

      개인간 거래에서 환불반품의무가 없는것은 아니고요 판매자가 모르는 분명한 하자나 알고도 고지않고 팔았을경우는 기간내에 환불가능하죠 "개인간거래에서 환불반품의무 없다"는건 잘못 알고 계시는거예요

    • 대치동·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피해를 안보려면 본인이 잘 보고 사야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대치동·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제품판매시 환불기간이 상품받은날로부터 1주일일걸요? 직거래는 좀 다를수 있겠네요 판매자는 정상제품팔았고 구매자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수도 있는상황인데 확인안하고 간다음 나중에 하자태클 걸시는 당일이어도 거부할수 있을듯 해요

    • 대치동·

      개인간 거래에서는 반품의 의무가 없어요. 1주일이란 기준은 사업자를 가진 업체가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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