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looks like you’re visiting from another country. Would you like to update your location to see local content?
일반

몽골 유학생 동대문구청에 승소

흡연을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사건개요 : 회기역 2번출구쪽 지하철역 담벼락에서 흡연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이내에서 흡연했다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함. 유학생은 눈으로봐도 10미터가 넘어서 억울하다고 서울북부 지법에 소송제기 유학생 : 출입구에서 거리를 재어보니 18미터다. 10미터 초과 했으므로 금연구역 아니다 동대문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출입구에서 10미터를 계산할때 출입구를 둘러싸는 사방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회기역 담벼락 벽면에서 10미터 이내도 출입구로 부터 10미터 이내로 본다. 유학생 : 그건 서울시 기준이다. 서울시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단속하라고 동대문 구청에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다. 그렇다면 동대문 구청의 조례만이 기준인데 동대문 구청에서는 그런 세부기준을 정한바가 없다. 설령 서울시 기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기준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입구이고 회기역은 지상 2층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구조이다. 구조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준용을 하는가 ? 1심은 유학생 주장을 모두 수용. 완승 동대문 구청 2심 포기하여 패소 확정 몽골유학생 의견. 외국에어의 소송이란게 참 힘들다 과태료 내도 그만이지만 한국은 법치국가 아니냐 ?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고싶었다. 특히 교양과목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편의 주의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소송했다

조회 630
댓글 정렬
  • 전농제1동·

    흡연구역이 아닌데서 피는게 과연 20년 골초였지만

    • 가산동·

      흡연이야기가 아니고 법치를 이야기하는거라고 밝혔는데 ...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을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이야기를 ㅋ

  • 면목제2동·

    오 유학생 머리좋네요 승소하다니!!

    • 가산동·

      억울하다는 간절함으로 법을 공부한듯 합니다

  • 청량리동·

    법을 이야기한다면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선 안되죠 다른기준이 되야해요

    • 가산동·

      행정청의 위법한 과태료부과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주차, 과속, 금연단속 이런것들의 본질은 같아요.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연을 소재로 한건 실제 소송이 발생했으니까 그런거구요. 주차, 과속 이런것도 사례가 있으면 소개할텐데 소액이고 싸우기 귀잖다고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위법한 행위앞에서 위법을 수용해버리는게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래서는 법치가 바로 서지못하고 부당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요. 부당함에 반발한 유학생이 부당함에 굴복하는 한국 시민보다 낫지 않을까요 ? 법치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금연단속은 부당한 처분 받아도 수용해야한다는 이야기인지요 ?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좀. 부탁드려요. 저도 담배는 안피웁니다. 담배 아무데서나 피워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반발하는게 기특하다는 겁니다. 금연은 반발하면 안된다면 선생님께서 주차나 과속의 위법접 과태료에 소송한 사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기동·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 가산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105 입니다. 7년전 사건인데 위법 과태료 부과연구하다가 발견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판례를 무시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지 정보공개 청구예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과태료 낸 사람들에게 과태료 10만원 돌려주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찾아가라는 입장인듯 합니다.

  • 휘경제1동·

    왜 흡연구역만 만들고 흡연공간을 만들생각은 못하는걸까 흡연공간을 만들어두면 자연스럽게 그외의 모든곳은 금연구간이 되는건데

    • 가산동·

      맞아요. 외국처럼 기본적으로 금연으로하고 흡연구역을 만드는게 좋은데 우리법은 기본적으로 흡연 + 금연구역을 설정하다보니 금연이 대세인 시대상황에 안 맞아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 가산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105 입니다. 7년전 사건인데 위법 과태료 부과연구하다가 발견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판례를 무시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지 정보공개 청구예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과태료 낸 사람들에게 과태료 10만원 돌려주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찾아가라는 입장인듯 합니다.

휘경동 인기글

더보기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기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