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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공

월세집

월세집도 나갈때 벽지 원상복구해놔야하나요? 좀 컬러가있는거라 거슬리는데 가구옮기다 좀찢어져서요

조회 672
댓글 정렬
  • 가락본동·

    계약서에 있으면 해야죠^^

    • 송파동·

      음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 방이1동·

      벽지 장판은 소모품입니다

    • 오금동·

      원복하셔야해요 모든 월세 들어올때마다 도배장판 해주는 주인 없어요 요즘은 영구적으로 오래 쓰려고 실크벽지도 하기때문에 , 원복하셔야 합니다

  • 송파1동·

    월세방 벽지는 고의로 똥칠하지 않는이상 소모품이요 스크래치난다고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방이1동·

      그래서 친구들에게 덕담합니다 벽에 똥칠할때까지 살라고

    • 가락본동·

      간만에 웃고 가네여~~ ㅋㅋㅋㅋ

  • 방이1동·

    전세만 들어갈때하고 살면서 필요시 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안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셧서 상담하시어 손해가 없으시길

  • 가락본동·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석촌동·

    안 해도 됩니다.

  • 방이2동·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면 복구해야해요

    • 석촌동·

      임대인이 요구하면 안 해도 됩니다. 민사법엔 임차인은 임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로 되어 있고, 소모품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송파1동·

    전세는 도배를 세입자가 월세는 도배를 집주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벽지1롤 사서 그 부분만 제가 발랐어요 밀가루 약간+ 물 해서 끓이면 풀이 되는데 정말 잘 붙어요

    • 석촌동·

      전세도 도배는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집이 부동산에 나와 있을 때 주인은 도배 장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집을 보여 줘야지. 더러운 상태에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에게 너네가 들어오니까 해라 이거는 아니죠.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비에 도배, 장판까지 해 가면서 들어 올 필요는 없거던요.

  • 가락2동·

    너무 지저분하면 원복하셔야해요

    • 석촌동·

      원복에 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자기 돈 안 들이고, 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건데, 그게 중계인법 위반입니다. 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면 수리할꺼 수리하고, 고칠꺼 고쳐서 세입자를 받아야 정상이죠.

  • 초월읍·

    처음 들어 오실때 벽지를 새로 해주신걸까요? 살면서 생기는 기본적인 생활때나 약간의 스크레치는 괜찮지만 가구옮기면서 찢어진 벽지는 아마 원상복구 해야 될꺼에요

  • 석촌동·

    도배,장판은 소모품이고,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거 맞아요. 원상복구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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