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방향제에도 폐에 치명적인 유독물질"
작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171개 업체 조사해 확인 제2 살균제 가습기 사건 막기 위해 올해부터 화학물질 2000종 조사
박은호 기자 손장훈 기자
입력 2016.05.04. 03:00
수정 2020.07.24. 02:05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든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처럼 흡입할 경우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이 다른 국내 방향제와 탈취제 제품에 쓰였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간·신장 등 다른 인체 장기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과 발암물질도 방충제 등에 사용됐다.
탈취제·방향제에 유독물질 포함
3일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살(殺)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2015년 4월 발간)에 따르면,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이라는 화학물질은 흡입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지만 국내 판매된 탈취제·방향제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탈취제를 뿌리거나 방향제 냄새를 맡는 과정에서 이 유독물질이 체내 흡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외에도 흡입 시 폐렴과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하는 '클로록실레놀'과 신장·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등 유해 화학물질이 탈취·방향·방충·소독제 등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표〉
환경부, '살생물제 관리 개선 대책' 발표
이들 화학물질 모두는 유럽연합(EU)이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500여종의 '사용 금지물질'에 속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각종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일부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제품 회수 등 조치는 물론 이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는 금지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0여종 화학물질 전수조사"
환경부는 이와 관련 제2의 살균제 가습기 사건을 막기 위해 항균·살균 기능 물질과 관련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내용의 '살생물제 관리 개선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쓰도록 하고 ▲유해 물질이 든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제품에 쓰이고 있는 살생물질 2000여종과 이들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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